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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36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연합회 회장이다.

1. 2013. 12. 3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 D에 있는 E회관 3층 C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C연합회 소속 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을 생각으로 ‘G클럽회장’을 수신자로, ‘G클럽전회원’을 참조자로 하여 ‘C연합회 정관 제51조(상벌2항에 의거)’라는 제목의 공문에 “F 전연합회장은 2010년 9월 20일 C 연합회에서 제명처리 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복권되지 않았기에 본 연합회회원 및 산하클럽에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중구내 각 클럽은 F 전회장의 입회를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입회를 하였더라도 제적시킬 의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중구생체는 엄청난 비리파일에 언제까지 무책임한 발언과 묵시적으로 공조하며 비호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C연합회 F 회장은 2007년, 2008년, 2009년 연임하면서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유용 되었어야 할 복지발전 금(지원금, 행사찬조금 등) 5천만원 이상을 연합회통장을 회장 본인이 비공개로 직접 관리하며상습적인 통장세탁(07년만 3천만원 이상)과 갖은 편법으로 착복함은 물론 구 지원금의 상당한 금액마저 의도적으로 재무회계에서 제외하여 착복하는 등 전국 생활체육 지역 단위연합회의 역사상 전대 후문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엄청난 비리사실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려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7일 C 연합회 임시총회에 회장불신임결의에 의한 제적까지 되었습니다만,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F 전회장의 제명사유’라면서 위 공문에 첨부한 후 G클럽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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