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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정112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주 C연합회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회원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회원 E, F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싸가지 없이 살아남기 전에 행동 똑바로 하지, 지랄도 진짜 더럽게 하네, 너는 그런(코치 G과 부적절한 관계) 행동을 했나, 안 했나, 참 독하고 더럽고 징그럽다, 구린내 풀풀 풍기지 마래이, 막 행동해보지, 냄새 난다 냄새 나 ”라고 허위의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20:30경 경주시 H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C연합회 회원 I, J, F, K과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운동장에서 안 창피하냐, 평생 씹히지, 넌 꼬리표 달았어, 건천에 내 아는 사람 많거든, 무산중고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 신랑은 창피해서 C장에 얼굴도 못 내민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허위의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9. 20:00경 경주시 H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 내에서 C연합회 회원 L, M, J 외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걸레 아무리 빨아도 행주 안 된다, 아이구 행동이 똑 발라야지, 뭐 빨면 뭐 걸레가 행주되나 냄새나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6. 19:00경 경주시 H에 있는 N식당에서 C연합회 회원 O, P, I, Q 외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안구정화를 얼마나 시켜놨는데 내 앞에서 양심이 있으면 창피해야지, 어데 그따위 행동 해 놓고 행동 했는 사람은 당당하고 말 했는 사람은 죄인이고 창피스럽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앞에서는 창피해야 돼, 지금 행동 안하면 옛날 행동 없어지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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