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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2396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6,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지상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삼 등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원고는 2009. 7.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고와 동업하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부장 직함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F가 2011. 3. 26.경 이 사건 점포를 찾아와 “소외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산삼을 양성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합쳐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와 상의 하에 원고가 직접 투자자로 나서지 않고 피고의 지인인 G 명의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3. 30. 피고의 은행계좌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4. 4. 소외 회사에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위 2,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G 명의로 투자하였으며(이하 위와 같이 투자된 원고의 돈 2,000만 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회사 및 F로부터 ‘소외 회사 및 F는 2011. 4. 4.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함. 소외 회사 및 F는 G에게 2011. 8.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합계 3,0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위 차용증 상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F는 2012. 4.경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G 및 피고를 만나 소외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산삼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2,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2. 4.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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