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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03.15 2006고정1970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6. 4. 19. 14:4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유니온스틸 앞 도로에서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속 단속반원들로부터 적재량에 관한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레일러 차량(C)에 대한 정지명령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재량 측정을 위한 정지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유한회사 B 작성의 법인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4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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