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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7 2019나95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가 발주한 C 도로확장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2016. 8.경 화성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공법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허사용협약(이하 ‘이 사건 특허사용협약’이라 한다)을 맺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특허공법 기술사용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7,842,667원을 지급하되,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고가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46,842,667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특허사용협약에는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기술사용료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원고)로부터 피고가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되, 피고가 낙찰자(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 외에 기술사용료는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입세액 상당인 4,349,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성시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사용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화성시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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