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1 2018. 4. 12. 3,000,000원 2 2018. 4. 12. 1,970,000원 3 2018. 4. 12. 590,000원 4 2018. 4. 13. 6,000,000원 5 2018. 4. 13. 2,000,000원 6 2018. 4. 13. 4,250,000원 7 2018. 4. 14. 2,500,000원 8 2018. 4. 14. 700,000원 9 2018. 4. 14. 1,000,000원 10 2018. 4. 14. 3,500,000원 11 2018. 4. 14. 800,000원 12 2018. 4. 14. 1,000,000원 합계 27,310,000원
가.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1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8. 4. 16. 경 피고로부터 팔도 비빔 면(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공급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물품대금과 관련한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 세액을 지급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 받지 못한 매입 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으로 27,310,000원을 지급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추가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