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1.14 2013도746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서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1, 24 내지 26, 28 내지 30, 32 내지 46, 48 내지 58, 60, 61, 64 내지 68, 70, 74 내지 81, 84 내지 91 기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