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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35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8.자 및 2013. 5. 7.자 액비 살포로 인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헌법률을 적용하거나 심판대상 및 공소장 변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제51조 제1호 위반죄에서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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