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D( 여, 21세) 이 용변 칸의 문을 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이로 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