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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7 2015가단16415
하자보수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7. 1. 1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지상에 1995. 3. 27.경 준공된 3층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바로 옆에 D 지상에 2015. 2. 26.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5. 6. 15.경 준공된 5층 다세대주책의 소유자이다

(다툼 없음). 2. 피고의 신축 공사로 인해 원고 건물에 균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고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현존하고 원고는 공사 진행 중에 피고측에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피고측이 피해를 확인하고서 피해 보수를 하기로 하였던 점(갑 3),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일정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 감정인 E는 피고의 공사가 기여한 손해액을 26,296,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기여도를 계산할 근거가 부족하고 감정인도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인하였으므로 감정 결과 및 그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것을 구하나, 위에서와 같이 피고의 공사가 원고 건물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되고 다만 현존하는 손해에 대한 기여도 혹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원고와 피고 건물의 현황, 노후도, 이격 거리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건축 통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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