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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706 판결
[손해배상][집35(2)민,218;공1987.9.1.(807),1291]
판결요지

갑회사와 을회사는 모두 항구의 연안여객선 및 연안여객선에 대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로서 그들간에 병회사 소속 연안여객선에 대한 하역작업은 을회사에서 담당하는 대신 그 밖의 연안여객선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하역작업은 갑회사에서 전담키로 약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6.12.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같은법 제11조 ,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 의 각 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공동행위등록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통운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의 통합지시에 의하여 1980.1.경 영세하역업체인 판시 3개 회사가 통합 발족한 회사로서 통합 후 부산항에 대한 한정항만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연안여객선 및 북빈부두와 영도지역부근의 연안화물선에 대한 하역사업을 전담하여 오던 중 1980.12.3.경 부산항의 일반하역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국규모의 대하역업체인 피고회사에서 소외 동남상선주식회사 소속 연안여객선인 아리랑호, 도라지호에 대한 하역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원. 피고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상호절충 끝에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82.7.27. 원·피고간에 피고회사는 동남상선주식회사 소속선박들을 제외한 그밖의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하여는 일체 하역권을 취득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성립되어 위의 분규가 타결된 사실 및 그런데도 피고회사는 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1983.10.18. 소외 유성해운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소속 연안여객선인 동해호, 유성호에 대한 1년기간의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들에 대한 하역작업을 계속해 온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소외 유성해운주식회사와의 간에 위 인정과 같은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작업을 계속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에 성립된 이 사건 약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호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원고회사의 설립경위 및 이 사건 약정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성립 당시 및 피고의 이 사건 약정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6.12.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에 의하면, 그 제1항 에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공동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2조 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에는 그것이 불황극복 산업합리화 등 부득이 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 에는 그 등록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나 피고회사가 모두 부산항의 연안여객선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하역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로서 그들간에 위 동남상선 소속 연안여객선에 대한 하역작업은 피고회사에서 담당하는 대신 그밖의 연안여객선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하역작업은 원고회사에서 전담키로 약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위 법 제11조 제4호 소정의 공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앞서 본 각 관계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공동행위 등록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피고간의 이 사건 약정이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확정한 연후에 동 약정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의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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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2.7.선고 85나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