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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9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18: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17세)가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030』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2019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결격 조회, 조회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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