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인턴담당자인 피고인이 리서치보조 인턴으로 근무중인 피해자가 회식 후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와 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추행한 부분에 대해 인정은 하는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택시에서 내려 걸어갈 때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어서 부축을 하면서 손을 잡았고 그러다가 서로 깍지를 끼고 손을 잡았다. 내가 일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 걸어오면서 손을 잡고 왔기 때문에 내 감정이 충동적으로 됐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키스를 했던 것 같고 키스를 오래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 거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충동이 느껴져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겪은 이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벌어질 상황을 두려워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죄인이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