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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나8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빌라 재건축 피고는 서울 관악구 C빌라(이하 ‘C빌라’라 한다)의 소유자 11명 중 1명이다.

피고는 C빌라의 다른 건축주들과 함께 C빌라 재건축을 위해 2004. 11. 4.경 공사업자 D와 사이에 C빌라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와 위 소유자들(이하 ‘피고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D에게 세대별 분담액 합계 281,6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재건축될 C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8세대 중 7세대(이하 ‘대물지급세대’라 한다)를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1세대를 피고와 소유자들이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였다.

나. 시공자 지위 양도, 양수 및 가처분 1)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D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인 2006. 6. 21.경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및 소유자들에 대한 대물지급세대 7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후 2006. 8. 17.경 건축주인 피고와 소유자들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잔여공사의 시공책임을 승계하는 한편, 피고와 소유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대물지급세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받고,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 2) 2006. 9.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7. 2. 20.경 대물지급세대에 관하여 피고와 소유자들 공동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공유지분 각 1/11). 다.

관련소송 1 피고와 소유자들 중 5명은 2007. 5. 14.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에 D가 사망하였고, 피고와 소유자들은 2009. 2. 13. 위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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