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5.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3. 11.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로 사거리 앞까지 13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3. 24.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에 종사 중인데, 업무상 여러 현장을 하루에도 몇 군데씩 다녀야 하고 시행사와 수많은 미팅도 해야 해서 업무상 기동성이 꼭 필요한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모친의 생활비도 부담해야 하고 부채도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