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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89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27.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절취하고, 2012. 6. 27.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위에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700만 원 등 합계 885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012. 7. 6. 피해자 L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절취한 것으로서, 약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6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2명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1995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래 1996년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2000년 징역 8월, 2001년 징역 6월, 2002년 징역 1년 6월, 2011년 벌금 200만 원 등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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