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연번 18, 19, 29의 각 피해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33회에 걸쳐 차량 소유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시가 합계 1,581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4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1회 절취한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