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81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악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부산 동구 B상가 소재 ‘C’에서 속칭 효도라디오(음원을Micro SD Cardd 이하 SD카드를 복제함)에 D의 노래 ‘E’ 등을 복제한 뒤 이를 판매하여 음악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