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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81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악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부산 동구 B상가 소재 ‘C’에서 속칭 효도라디오(음원을Micro SD Cardd 이하 SD카드를 복제함)에 D의 노래 ‘E’ 등을 복제한 뒤 이를 판매하여 음악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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