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4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봉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음악저작물을 편곡 및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8.경 저작권자인 D의 음원인 ‘E’를 동의 없이 편곡한 후 소속가수인 ‘F’에게 가창하게 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이를 CD, DVD, USB, 테이프, 효도라디오 등에 수록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작물등록확인서, I 사용승인서

1. 감정결과 회신

1. 원곡 및 편집 음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