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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6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시장 7공구에서 ‘C’라는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1.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속칭 ‘효도라디오’라는 Micro SD Card Player 7대를 보관판매하면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수 ‘D’, 제목 ‘E’ 등 100곡이 저장된 Micro SD Card 7개를 배포함으로써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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