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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가환부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무실 내지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몇 일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에 '및 형의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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