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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50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2:20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이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C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후 확인서를 건네주자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확인서 및 현행범인체포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3:10경부터 04:4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로 신분증을 보여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씨바 좆도, 너 나중에 보자, 신분증도 못 주는 네가 병신이다, 넌 같은 새끼들은 필요없다.”라는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훼손된 현행범인체포서, 유치보호관 근무일지

1. 수사보고 (피고인 조사과정 및 유치장 입감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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