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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19 2019나10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W은 1999. 6.경 X 주식회사[그 후 몇 차례 사명변경을 거쳐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 한다

)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6. 3. 7.부터 피고의 부전동지점에서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상담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W은 2014. 5. 말경 Y에서 명예퇴직을 압박받게 되자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의 부전동지점에 계약직 차장으로 입사한 후에는 원고들에게 ‘본인은 피고의 부전동지점에서 VIP 고객들만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로서 고액투자자들의 자금을 주로 관리한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피고가 관리해주는 고액투자자 그룹에 참여하여야 한다. 적은 돈으로는 고액투자자 그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Z 또는 AA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고액을 만든 후 참여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30일 내외의 운용기간 동안 원금이 보장되고 5 내지 40%의 확정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중에는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W의 말을 믿고 W이 지정하는 Z 또는 AA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지2. 원고들 투자금표 중 ‘투자금 합계(③ = ① 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 E, F,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은행계좌에서 같은 표 중 ‘회수금(④)’란 기재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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