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C SM7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과 원고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피보험자동차인 원고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
다. 망인이 2012. 3. 19. 13: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소재 창촌마을 공동표지 앞 도로를 산청방면에서 창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내부에서 원인불상의 이유로 급격한 압력팽창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갓길 옆 하천부지로 추락하였으며, 망인은 차내에서 불에 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병 제3호증의 각 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원고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원고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피보험자동차인 원고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