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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9 2015고단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0:45경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에 남자용 용변칸과 여자용 용변칸이 나란히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여, 33세)이 여자용 용변칸에 들어가자 뒤따라 그 옆 칸인 남자용 용변칸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용변 칸 벽면을 촬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한 휴대폰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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