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0:45경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에 남자용 용변칸과 여자용 용변칸이 나란히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여, 33세)이 여자용 용변칸에 들어가자 뒤따라 그 옆 칸인 남자용 용변칸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용변 칸 벽면을 촬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한 휴대폰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