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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남ㆍ여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여, 29세)가 용변칸에 들어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용변칸 위로 팔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친구 E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사진자료,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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