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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7세)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7: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공짜로 먹고 다니냐’라고 핀잔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탁자 위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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