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는 당시 24세 (H 생) 인 대학생이었고, 원고들도 사업자인 피고의 나이가 너무 어린 점을 E에게 이야기하였으며, E는 자신이 아들인 피고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 원고들은 E가 아들인 피고 명의로 ‘D’ 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24조에 따른 명의 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에서 E가 한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본인의 신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아들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한 대표자의 가족이 그 사업에 관한 계약행위 등을 사실상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사회 일반의 거래관행상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사업자 등록 명의 자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거래 당사자로 보아 계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가 한 증언이나 피고가 당시 24세에 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피고가 아닌 E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