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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노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버스에 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만연히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차량운전 관련 처벌 전력 및 실형, 집행유예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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