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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4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징역 8월)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갈지자로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본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의심신고를 한 뒤 추격하자,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역주행까지 하였으며,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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