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6가단7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중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를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가 2010. 1. 22.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2,000,000원으로 한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