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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295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0. 1. 16:50경 인천시 연수구 D 롯데건설 주식회사 E블럭 주상복합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토사를 반출하기 위하여 F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토사를 싣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이 사건 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세척하기 위하여 세륜기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가속도가 붙자,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인하대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1. 7. 16:43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반출과 관련하여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합덕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합덕토건’이라 한다)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피고 합덕토건은 피고 방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방림산업개발’이라 한다)와 토사반출에 대한 건설공사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피고 방림산업개발은 전일 차량(덤프트럭) 배차 댓수가 모자람에 따라 협력업체인 피고 배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배성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차량을 배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배성산업개발은 당일 이 사건 차량 등 7-8대를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토사 반출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세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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