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453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 E 화물차량 및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커피 판매 등 노점상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고서
1. 불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