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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0:45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피신고 자가 맞는지 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 너희들이 여기 왜 와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 설명,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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