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24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03,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