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221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7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