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08. 19.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근로복지관삼거리 앞 도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성균관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C,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