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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77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있는 계산포스대 1대 등 시가 545만 원 상당의 물품 19점(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1본7819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해 2011. 11. 3.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경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G와 이 사건 식당을 동업했으나 사실상 G 모자가 이를 운영했고, 2011. 7. 이후에는 영업 부진으로 이 사건 식당에 간 적이 없어 위 압류집행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2012. 5. 16. F가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비로소 압류집행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제거한 적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위 압류집행일인 2011. 11. 3. 당일 그 집행을 전후하여, G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이에 총 8회 통화가 이루어지고 3회 문자메시지가 교환됐으며(발신지도 대부분 이 사건 식당 부근의 기지국이다), 이 사건 식당에 있는 전화와 G의 휴대전화 사이에 총 4회 통화가 이루어진 점, ②이 사건 물건들은 계산대, 냉장고, 국수제조기, 살균소독기, 오디오, 식탁 등 식당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항상 접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물건들인 점, ③G는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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