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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노365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있는 그 소유의 계산포스대 등의 물건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있는 계산포스대 1대 등 시가 545만 원 상당의 물품 19점(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1본7819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해 2011. 11. 3.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고 압류공시서, 압류목록 등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경 이 사건 식당에서 위와 같이 계산포스대 등이 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압류물품 등 집기 시설물 일체를 K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압류물품을 양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H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원심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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