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3%로 높았던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중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