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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노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에 집행유예를, 2009년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3%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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