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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075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나. 2014. 1. 15.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A 몽골점에서 사용할 인테리어 집기를 23,000,000원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원피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변제 대금 23,300,000원(= 부가세 포함 물품대금 25,300,000원 - 이미 지급된 계약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가 계약 및 보증 책임을 부담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B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에게 위 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도록 피고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피고는 단지 B의 요청에 따라 위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보증 의사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던 것도 아니며,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판단

계약책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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