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F의 조합원 명부 열람ㆍ복사요청과 2016. 9. 27. F를 포함한 조합원 14명의 조합원 명부 및 82억 증액에 대한 추가 부담 내역서 열람ㆍ복사요청에 그로부터 각각 15일 이내 인 2016. 9. 24.까지 및 2016. 10. 12.까지 요청에 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 요청
1. 정보공개 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