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F의 조합원 명부 열람ㆍ복사요청과 2016. 9. 27. F를 포함한 조합원 14명의 조합원 명부 및 82억 증액에 대한 추가 부담 내역서 열람ㆍ복사요청에 그로부터 각각 15일 이내 인 2016. 9. 24.까지 및 2016. 10. 12.까지 요청에 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 요청

1. 정보공개 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