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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2 2019가단67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64,197,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이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2015. 3. 12.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 외에 원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없다.

다. C은 2018. 10. 18.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30조의9 제1항), C으로부터 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4,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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