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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08 2010가합210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312분의 3,732 지분에 관하여 2003.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C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D, E는 2003. 6. 16. C(피고의 어머니이다.

)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C 소유의 용인시 F 임야 10,31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7,464㎡를 대금 1,128,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수목적물 중 원고는 1/2 지분을, D, E는 각 1/4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928,500,000원은 2003. 10. 2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② 계약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 후 명의변경하고, 잔액부분은 근저당 설정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원고가 100,000,000원, D, E가 각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C을 대리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3. 3. 11. 피고와 C에게 ‘①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와 C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② 2003. 4. 30.까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형질변경허가자 명의를 변경할 것이고, ③ 위 ②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와 C에게 어떠한 청구(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 및 유익비 청구 등 포함)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C이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7,464㎡에 관하여 매매계약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2003. 6. 16.로 하고, 매매대금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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