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2018다253604
손해배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F와 합의하여 제2, 3주식과 제4주식 일부를 매도하였고 제1주식 역시 F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2014. 1. 22.자 사채 이자 중 연 6%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 B의 주장 및 F가 2014. 11. 26. 이 사건 피혁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 2억 원이 제2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각 배척하고, 2014. 9. 18.을 기준으로 제2차용금의 약정이자를 산정한 후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변제충당, 상계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