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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8 2014가합10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남 남해군 F에서 G에 이르는 국도 H의 관리주체이다. 2) 원고 A은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2층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J에 있는 2층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3) 원고들의 식당 및 주택은 국도 H의 왕복 2차선 곡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의 국도 H 확장 공사 등 1) 피고는 2009. 3. 31. 경남 남해군 F에서 G까지 기존 국도 H을 4차선 직선도로로 확장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L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였고, 2015. 12. 31.경 준공 예정이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원고들의 식당 및 주택과 약 55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신설되는 도로는 이 사건 식당보다 약 6m 정도 높은 위치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현재 성토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원고들의 식당 건물 1층에서도 바다가 보여 전망이 좋아 손님들이 많았으나,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어 성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원고들의 식당 건물 전면에 국도 제방이 설치되는 바람에 원고들의 식당 건물 2층에서도 바다가 보이지 않게 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조망권을 침해당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파작업 및 공사차량의 출입 등으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조망권의 침해 및 소음, 분진 발생으로 원고들 식당의 손님이 줄어들어 영업 이익이 300,000,000원 가량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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