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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11268
건물철거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54㎡ 중 별지 도면 표시 2, 10,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C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1991. 4. 20. 김해시 C 대 5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1.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E, F, G, H는 2019. 8. 30. 창원지방법원 I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9. 9. 4.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망 J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과 근저당권 자 이자 지상권 자인 K 은행으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 김해시 L, C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3 층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1 층 173.76㎡, 2 층 178.21㎡, 3 층 119.10㎡, 지하층 23.47㎡ 인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93. 1. 30.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7. 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7. 1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10, 11,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2㎡( 이하 ‘ 이 사건 분쟁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김 해지 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그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분쟁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와 그 공유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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