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03 2015가단212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