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2 2015가단226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